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제주도 가는데?
보통 해외여행, 출장 갈 때는 국제선 기내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검색을 어느 정도 하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국내 이동시에는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 전혀 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가는데 그런 것도 알아야 해? 할 수 있지만,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제주도 가는데?>
일반 여행객들의 경우 고작 라이터 등으로 공항에서 물품 반입이 안되서 놓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챙겨서 여행떠나는 분들이라면 잘 알아야 해요. 아래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확인해보세요.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품목 - 폭발성/인화성/유독성
우리가 수류탄을 들고 비행기를 탈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관련된 유사한 물품을 들고 탈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프레티가 대표적이죠. 액체에 대한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용량 체크까지 해서 준비하기도 하는데, 국내선에서는 음료수, 미스트 등을 1인당 2리터까지 들고 탈 수 있습니다.
아래 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객실은 물론 위탁수하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폭발물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소형안전성냥,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 한해 객실 반입 가능)
-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품목 - 무기 사용 가능 물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품목들은 비행기 안에(객실)는 들고 탈 수 없습니다. 수하물로만 보낼 수 있어요.
- 창/도검류 : 과도, 커터칼, 맥가이버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볼링공, 아령, 빙상용 스케이트, 활, 화살, 양궁 등
-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차충격기, 장난감총 등 (항공사 승인 필요)
-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날길이 6cm초과 가위,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총길이 10cm 초과 렌치, 스패너, 펜치류, 가축몰이 봉 등
전기면도기 같은 건 들고 탈 수 있습니다. 접이식이라 안전하다고 우길 수 있는 과도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공류는 공기 주입되지 않는 공은 가능합니다. (야구공 등) 등산용스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도 가능합니다.
IT기기(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등)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위탁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1명당 5개까지 기내반입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위탁수하물에 넣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여행은 가볍게 떠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잘 안 챙겨서 가는 편이지요. 하지만,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라면 이런 정보는 필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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