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리니언시제도, 다운계약 방지
2017년도 부터 적용된 부동산의 리니언시제도. 다운계약을 방지하고자 만든 이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양도세 관련으로 이런저런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들여다보게 된 내용들입니다.
<부동산의 리니언시제도, 다운계약 방지>
1.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여러 명의 공범 혐의를 가진 죄수들이 각각 분리된 상태로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죄를 먼저 자백하게 되면 감형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부인하다가 다른 죄수의 자백으로 죄가 밝혀진다면 과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상대방을 믿지 못해 자백하고 감형을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심리적 범죄 조사방법이지요.
2. 리니언시제도 (leniency policy)
미국에서 처음 시도한 제도로 '죄수의 딜레마'를 기업의 담합행위 방지에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자진신고하게 만들어 과징금을 감면시켜주는 제도이지요.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3. 부동산의 리니언시제도
이 제도를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다운계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로 신고한 금액이 허위로 되어 있는 것을 자진해서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의 과태료를 '전액 면제' 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지요. (이게 파격적인건가??? ㅋ)
즉,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세'를 줄인 사람들이라면 과태료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사를 시작한 이후라도 전적으로 협력해 준다면 50%의 과태료 할인이 들어갑니다. 다운계약을 한 분들에게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될만한 법 개정 내용입니다. ^^
4. 예시
부동산 소유자 A씨는 B씨한테 10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9억으로 했다고 치면 그 차이는 10%의 금액인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걸리면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4%로 4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A, B 모두 물어야 할 과태료입니다.
- 실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10% 미만 : 2%의 과태료
- 실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10% ~ 20% : 4%의 과태료
- 실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20% 이상 : 5%의 과태료
사실 양도세가 너무 비싸고,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워낙 많은 가산금을 내야 하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했다 걸리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하게 됩니다. 자수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할 수 없는 구조. 이걸 개혁하게 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5. 결론
다운계약서를 쓰는 행태가 많이 잡힐 것 같네요. 실제로 부동산 쪽 일하는 분들 보면 다운계약은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5년 전부터 거래된 것들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다운계약서를 쓴 분이라면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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