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6가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 이후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심각성을 인지하는 부분에서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해 왔던 사람들은 그 버릇을 잘 못 고치는 것 같아요.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보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6가지>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넘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해당됩니다. 소주로 따지면 두 잔, 맥주 500cc, 양주 두 잔 정도의 양이면 일반적으로 해당되지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이보다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시게 되면 양에 상관없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겠습니다. 심지어 자고 일어났는데도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1. 자동차보험료 할증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될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1회 10% 이상, 2회 20% 이상 할증됩니다. 여기에 사고가 더해지면 추가로 붙게 되고요. 음주운전 사고가 반복되면 가입 자체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동승자에게도 피해
사고가 나게 되면 다칠 수가 있는데, 이때 운전자의 보험을 통해 동승자가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동승자에 대한 책임론은 지금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절대적으로 말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0%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더 감액될 수 있고요.
3. 할증 피하려고 타인 명의로 가입할 경우
보통 사고 이후 보험가입자가 할증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으로 명의를 바꿔 갱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50%이상의 큰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런 꼼수를 쓰는 사람이라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사고 시 운전자도 비용 부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운전자가 최대 400만 원을 지불해야 해요. 피해자 사망/부상의 경우 1건 당 300만 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파손의 경우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5. 보험처리 불가한 항목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 본인 차량의 파손을 보험처리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 그 외에 특약으로 잡혀 있는 것들 중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사고처리할 때 필요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임시운전자 담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 등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보험 가입 불가
보험사에서 음주운전 사고 이력이 있는 사람의 상품 가입을 환영할까요? 최근 1~3년간 이력이 있다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음주운전 이력이 2회 이상 있다면,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말은 여기저기의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술이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뿌리뽑혀야 할 행위라 생각하네요.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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