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보호, 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

Posted by peterjun
2015. 7. 2. 20:07 재태크 & 경제 이야기/경제공부

시장경제에서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자격제최고가격제인데요.

 

이 두 장치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가격제

 

어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사회적 약자일 때가 있습니다.

농민이라든가 적은 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에 해당됩니다.

정부가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현재 5580원으로 정해져있는데, 1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관련해서는 언제나 이슈로 올라오고 있지만,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대표 9명, 사용자대표 9명, 공익대표 9명의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쌀 또한 최저가격이 정해지는데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추곡수매제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는 약자인 공급자를 위한 제도라면,

최고가격제는 약자인 수요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최고 가격을 정부에서 정해주고, 그 이상으로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고이자율인데요.

법정최고금리를 정부에서 정해놓고, 그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34.9%인 법정최고금리를 29.9%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돈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약자인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제도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안에서도 꼼수를 부리는 악덕 경영자라던가

아주 높은 이율로 약자를 더 어렵게 하는 암시장의 대부업체들이

상당히 판을 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속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맞는 장치들이 좀 더 제대로 확립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