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연기 제도 - 활용 방법

Posted by peterjun
2016. 5. 24. 08:00 재태크 & 경제 이야기/실전 생활경제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세금 납부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거래처와의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거래처가 파업을 했다거나, 때로는 자연재해로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거나... 등등 다양한 이유로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막무가내로 세금을 당장 내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연기를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세금납부 연기 제도 - 활용 방법>


세금납부 연기 제도 - 활용 방법


금을 제때에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말로 돈이 없거나, 상황이 문제가 되어 못낸 경우라면 방치하고만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세금납부 기한 연장 조건

자진신고납부 세금일 경우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만료 3일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 화재, 전화,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사업에서 사실상 심각한 손해를 입은 상황 또는 중대한 사업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정상 가동이 어려운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장부나 서류가 압수,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이 고려되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 대행을 하는 세무사나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

- 그 외에 당장 납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정된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기한

신청/청구, 서류제출 등의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지만,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 범위 안에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의 기한 연장은 9개월 범위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2.  징수유예

자신신고 납세가 아니라 납세고지서에 의한 경우라면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에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재해,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기한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개월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 진행중일 경우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로 합니다. 



 3.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취소

어떤 경우에 따라 1, 2번의 연장에 대한 취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기한 연장 취소

-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연장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보통신망이 정상 가동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 세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


2) 징수유예 취소

-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 담보 변경 및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 재산 상황 등 사정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누구에게나 연장할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진짜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연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무조건 버티지 말고,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가산세를 괜히 더 내야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