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줄이기 - 필요 증빙서류 챙기기

Posted by peterjun
2016. 5. 22. 15:58 재태크 & 경제 이야기/실전 생활경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필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양도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은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아끼는 것이지요. ^^ 그 또한 큰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줄이기 - 필요 증빙서류 챙기기>


양도세 줄이기 - 필요 증빙서류 챙기기


 1.  양도 소득세에 대한 이야기

양도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취득에 관한 소요 비용 등에 대한 내용들을 증빙서류와 함께 판단하여 계산된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빙서류, 그리고 소요 비용입니다. 이 녀석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양도차익 계산하기

결국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만큼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요. 양도차익에 대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차익 = 실지 양도가액 - 필요경비


실지 양도가액 : 실제로 거래 상대로부터 수수하게 되는 거래금액을 의미합니다. 

필요 경비 :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경비에 포함됩니다. 

- 취득할 때 소요된 각종 비용들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 취득 후 지출한 비용들

- 양도 시 들어간 비용들


 3.  취득에 소요된 비용 종류

차익을 줄이려면 결국 필요경비가 커야합니다. 가짜 경비를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평소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취득 시 들어간 모든 비용이 공제

- 신축의 경우라면 건축할 때 들어간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됩니다. 

- 분쟁이 생겨 발생한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등


예를 들어 입주할 때 새로 설치한 새시가 있었다면 그에 관한 증빙서류만 챙겨두어도 일정 세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서류가 없다면 소요 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되지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단지 비용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거나, 부동산을 넘기고 돈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세금 정산까지 고려해야만 하는데요. 이것은 부동산을 매입해서 소유할 때부터 서류를 꼼꼼하게 챙져둬야만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