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줄이기 - 필요 증빙서류 챙기기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필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양도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은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아끼는 것이지요. ^^ 그 또한 큰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줄이기 - 필요 증빙서류 챙기기>
1. 양도 소득세에 대한 이야기
양도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취득에 관한 소요 비용 등에 대한 내용들을 증빙서류와 함께 판단하여 계산된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빙서류, 그리고 소요 비용입니다. 이 녀석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양도차익 계산하기
결국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만큼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요. 양도차익에 대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차익 = 실지 양도가액 - 필요경비
실지 양도가액 : 실제로 거래 상대로부터 수수하게 되는 거래금액을 의미합니다.
필요 경비 :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경비에 포함됩니다.
- 취득할 때 소요된 각종 비용들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 취득 후 지출한 비용들
- 양도 시 들어간 비용들
3. 취득에 소요된 비용 종류
차익을 줄이려면 결국 필요경비가 커야합니다. 가짜 경비를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평소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취득 시 들어간 모든 비용이 공제
- 신축의 경우라면 건축할 때 들어간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됩니다.
- 분쟁이 생겨 발생한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등
예를 들어 입주할 때 새로 설치한 새시가 있었다면 그에 관한 증빙서류만 챙겨두어도 일정 세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서류가 없다면 소요 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되지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단지 비용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거나, 부동산을 넘기고 돈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세금 정산까지 고려해야만 하는데요. 이것은 부동산을 매입해서 소유할 때부터 서류를 꼼꼼하게 챙져둬야만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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