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손자가 받는 경우?

Posted by peterjun
2016. 5. 20. 12:01 재태크 & 경제 이야기/실전 생활경제


일반적으로 상속이라 함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한 단계를 더 내려가 손주들에게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식이 있지만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안되거나, 또는 자식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손주들에게 상속을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 - 손자가 받는 경우?>


상속세 - 손자가 받는 경우?


1.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게 되면 자식에게 하는 것보다 30%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본 원칙을 따랐을 때, 자식에세 상속한 것을 다시 그 자식에게 하게 되면 두 번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한다면 두 번 부과해야 할 상속세를 한번만 부과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면 세대를 건너뛰어 하는 것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때는 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습상속인 경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손자가 받게 되는데요.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세대를 건너뛰었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세에 대한 할증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재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재상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100% ~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지요. 


4. 예시

상속재산의 금액이 10억원일 경우

- 배우자나 자식이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으로 과세되지 않음

- 손자 손녀가 받을 경우 한도액 5억원 / 나머지 5억원에 대하여 30% 할증하여 세액 1억 3백 5십만 원을 부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지만, 반면 큰 세액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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