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수능시험은 매우 엄격한 관리 속에서 치뤄지게 됩니다. 특히 부정행위에 대해서만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엄격한데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겨서 0점 처리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정행위의 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내 시험에 집중하고, 그 어떤 다른 의심받을 행위를 하지 않고, 물건도 규정 이외의 것들을 아예 안챙긴다면 사실상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부정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는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1. 수능 부정행위 유형
<심각>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또는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활용하거나 무선 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 의뢰 및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을 볼 수 있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경미>
- 시험 종료벨이 울린 후 답안 작성을 하는 경우
-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 자신의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소지품 검색 요구를 따르지 않는 행위
- 반입 금지 물품 소지하고,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감독관의 지시위치가 아닌 다른 임의의 장소에 휴대하지 말아야 할 물건을 보관한 경우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상식이지만, 깜빡하거나.... 약간의 부주의로 위의 사항들 중 하나를 어겨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시험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2. 수능 부정행위 조치
- 고등교육법 제 34조 4항 ~ 6항에 의거하여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 다음 년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단, 경미한 부정행위의 경우 응시자격 박탈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아닌 경미한 행위)
- 정지기간 종료 후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마쳐야 다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시/도 교육청 및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 등에 명단을 통보합니다.
감독관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의 직접적이지 않은 부정행위라도 해당 수능 시험 점수 몰수를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시에 따라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합시다. ^^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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