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보험계약을 할 때 설계사의 상세한 안내를 받기 마련입니다. 내 보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후에 찾아서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입한 보험이 알고보니 나와 맞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다 알지 못했거나 등의 이유로 잦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분쟁을 애시당초 막으려면 계약 이전에 꼼꼼히 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히 살펴본 후에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 청약을 한 이후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설명을 충분하게 듣지 못한 경우 등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측면에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이미 가입한 보험을 청약철회할 수 있나요?
청약철회라는 것은 보험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물품 구입 등을 한 이후에 단순 변심으로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이나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 판매, 할부 판매 등 다양한 곳에서 청약철회가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라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지 15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3. 모든 보험에 대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
-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
4. 어떤 사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사유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단순이 마음이 변해서 원치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간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면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5. 어떤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나요?
보험서류를 받으면 보험계약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우편, 인터넷 등의 수단을 활용해서도 청약철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6. 보험 계약취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다음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일정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경우
-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7. 보험 가입 시 청약철회에 대해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약관의 청약철회에 관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해당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8.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에 관한 항목의 내용에 의거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를 보험회사에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돌려줘야 하는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기간대비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청약철회와 계약취소는 결국 보험의 상태가 끝나는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엄연히 다른 행위입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 쉽게 비교해 보세요. ^^
보험 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저의 다른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태크 & 경제 이야기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등급별 의미 및 특징, 등급별 금리 (2) | 2015.08.08 |
---|---|
개인신용등급에 관한 잘못된 상식과 진실 (4) | 2015.08.07 |
모바일전문은행 위비뱅크, 간편송금 서비스 (2) | 2015.08.06 |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때 주의사항 (4) | 2015.08.02 |
[금융감독원]보험계약시 소비자 유의사항 (2) | 201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