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보험계약시 소비자 유의사항

Posted by peterjun
2015. 7. 31. 20:43 재태크 & 경제 이야기/금융

보험 가입 시 상세히 알아보고, 신중히 선택을 한 후에 계약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와 이야기하다보면 그런 당연한 과정을 잠깐 잊기도 합니다.

뒤늦게 청약철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꽤나 번거롭기만 하니, 꼭 알아야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약서 등 자필서명을 하거나 전화모니터링을 통한 답변을 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숙지해야 합니다.

혹,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해서 반드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설명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필서명이 들어가 있거나, 모니터링 전화에 답변을 완료한 상태라면 그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게 됩니다.

모르면 모른채로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잘 알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둘째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 보험회사와 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한 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떤 이유건 그 이유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런 철회나 취소 이전에 제대로 알고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계약 후 이행해야 할 내용들을 제대로 하지 않을 시 취소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험만기시 피보험자가 생존했을 경우 지급되는 만기환급금(배당금)이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금액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기예금금리 또는 약관대출이율이 계속 하락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험의 만기가 되기 전에,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이나 실제 지급 금액 등을 보험사의 콜센터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후에는 따져봐야 불필요한 분쟁만 생길 뿐입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내야 하는 보험이니만큼 위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