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Posted by peterjun
2015. 11. 27. 13:43 생활정보, 각종 상식들/생활정보, 각종 상식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이제 끝물이라는 말도 많지만, 여전히 재태크의 끝판왕은 부동산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건사고도 참 많고, 문제점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 분야다보니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기 보다는 나 스스로가 공부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주로 서울시나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주택법에 따라서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한 다음 주택 또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하게되는 것인데요. 


이런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는 것을 단순히 이득만 바라보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사례


1.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홍보 및 광고로 인한 피해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및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는 경우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2.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

- 해당 위치에 이미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모집하는 경우 (중복조합설립은 불가능함)

- 매입이 불가능한 국공유지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선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이런 피해사례들이 늘 있어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및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현혹되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조합에 가입할 경우 이런 피해사례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조합원을 모집할 때 행하는 홍보내용은 사업계획일 뿐,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 동, 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할 때는 확정될 수 없습니다. 

3.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4.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5.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분쟁까지 생겨, 금전적 손실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바라보는 마인드야 필요하지만, 위험에 대한 대비는 최대한 할수록 도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기본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잘 따져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혹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2133 - 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