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받기, 일용직 노가다 필수요건

Posted by peterjun
2015. 12. 11. 16:38 생활정보, 각종 상식들/생활정보, 각종 상식


우리가 흔히 노가다라고 부르는 건설현장에서의 일용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 보건증이 필요한 것처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교육입니다. 어디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수증은 어디서 받으면 되는지 각종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받기, 일용직 노가다 필수요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교육을 매번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한 것입니다. 건설업 차원에서 낭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번만 이수를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건설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게되었습니다. 



단계별로 적용했던 것이 2014년 12월부터는 전체 건설현장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1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건설공단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교육기관 리스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이름과 생년월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증명서류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근로자 조회하러 가기 


안전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수할 수 있고, 주의를 시키게 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일은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