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절세 상품 및 비과세 상품
재테크에 관심은 많지만, 늘 실천이 안따라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 미국 금리인상 이후로 큰 영향이 없으려나 했는데, 중국발 악재 때문에 연일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니, 이래저래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당장 코앞의 미래에 좋은 소식이 없지만, 재테크를 위한 준비는 계속 해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절세 상품과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테크] 절세 상품 및 비과세 상품>
1. [절세상품]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저축은 몇 남지 않은 연말정산용 상품이기도 한데요. 노후까지 바라본다면 하나쯤 들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크게 총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각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및 각 사의 자료 종합>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지만,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 종신지급의 좋은 장점을 가지지만, 사업비 지출의 단점을 가집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를 해야 합니다.
장점만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요.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으로 최대 66만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절세상품]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과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400만원에 300만원 IRP를 더해 총 700만원의 세액공재가 가능합니다.
한도 300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한달에 25만원을 넣으면 한도를 채우게 됩니다.
IRP는 개인이 별도로 개설한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직장을 옮길 때 전 직장에서 쌓은 퇴직금을 그대로 이체해서 계속 적립해갈 수도 있고, 개인이 추가로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IRP 가입을 하려면 퇴직연금 가입자로 DB형 및 DC형 가입자여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비율을 잘 맞춰서 최적의 절세효과를 가지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 [비과세]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일명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통장 하나로 은행의 예금이나 증권사의 펀드/ELS 등의 금융상품을 마음껏 담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이 많이 완화되어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나 주부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이자와 투자수익 중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계좌에 걸려있는 다양한 상품의 손익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펀드를 가입했는데, 하나는 수익, 하나는 손실이 있었다면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혜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연간 2천만원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 [비과세] 비과세 해외펀드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2017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펀드입니다. 가입 이후 10년간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상품인데요. 기존의 환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주게 됩니다.
2016년에 새롭게 출시되는 비과세해외펀드를 활용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잘 알고 계실텐데요. 비과세 관련 상품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활용하면 어떨까요? ^^
<참고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칼럼>
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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