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 활용으로 금융기관 채무 줄이기

Posted by peterjun
2016. 6. 4. 09:50 재태크 & 경제 이야기/금융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지만, 빚만큼은 안지는 것이 최상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결국엔 많은 빚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빚에 대한 무서움을 제대로 겪은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고, 또 이런 제도들이 점점 더 잘 갖춰지고 있으니, 성실하게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면 멋지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용으로 금융기관 채무 줄이기>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용을 회복시키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지요. 


 1.  신용회복지원의 내용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 분할상환 : 역시 최장 8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조정 :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를 인하시킬 수 있습니다. 

- 변제기 유예 : 1년 기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 :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완납이 어렵고, 변제금액이 강제 집행 했을 때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게 되는데,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의 손실 처리한 채권에 대해 1/2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은?

이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되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


 3.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문상담사로부터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을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선 : 1600 - 5500

- 인터넷 : www.crss.or.kr


인터넷 신청할 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실명확인, 본인확인

- 신용회복지원 신청의사 확인

- 신청자격진단을 위해 본인의 정보(소득, 채무현황, 연락처 등) 입력

-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를 위한 유선상담

- 접수 완료


단순히 개인 채무가 예기지 않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요즘 개인사업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또한 최근에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기도 했지요. 이런 경우 활용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개인회생, 파산으로 가기보다는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있다면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