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지원받기

Posted by peterjun
2016. 7. 2. 13:17 재태크 & 경제 이야기/금융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인데요. 이곳에서는 신용회복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어려운 분들께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데요. 어떤 분들이 활용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지원받기>


personal rehabilitation, bankruptcy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최종적인 처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은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글이니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지원 대상자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2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못한 기간이 30일 초과되었을 경우

- 단,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채무불이행이 30일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2)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단, 회복지원대상이라도 회생이나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원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1) 채무상담을 기본적으로 진행하며, 어떤 제도가 적합할지 우선 판단을  내립니다. 

2)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 다만, 구비서류는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3) 법률 구조기관에서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신용상담보고서 작성 및 발급을 지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에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좋은 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가장 좋은 점은 당연히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절차의 간소화나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광고글에 현혹되어 무작정 돈 들여가면서 하지 마시고, 이런 공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600 - 5500 으로 전화해서 확인 후 방문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신용회복위원회 번호입니다. 



 4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에 대한 종합 상담

->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


2) 법률구조기관

->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에 대한 검토 및 보완

-> 무료 법률구조

->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 절차


3) 법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대한 이행


사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이 회생/파산 절차를 작년에 밟았었는데요. 당연히 수임료가 들었고, 이래저래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제도를 좀 더 빨리 알았다면 활용해 봤을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 삶의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더 발전되어 한 번의 실패가 영원의 실패가 되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