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 유의사항
13살 때 집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통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다니는 곳이기도 했지요. 분명 차가 없어서 건넜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떨어져 1~2분 정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숨을 쉬려고 해도 안 되더군요. 당시 신고 있던 슬리퍼는 도로 반대편 상가로 날아가 있었고요.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 유의사항>
동네 주민이 빠르게 어머니를 모셔왔지만, 전 겁에 질려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도 말이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연락처를 적어주고 그냥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은 어머니한테 언젠가 따진 적이 있네요. ㅋ (사실 이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후유증이 꽤 심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에 1~2명 꾸준히 발생합니다. 익숙한 길이라서, 조금 빨리 가려고, 차가 안 오니까,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전 어릴 때 사고 이후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니겠지? 라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라 목숨이 위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차량 과실비율이 높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보행자 100% 과실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일반적인 과실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만 하세요.)
1) 신호등 있는 건널목
- 보행신호 적색일 경우 : 운전자 최고 50%, 보행자 최고 50% 이상
- 보행신호 녹색 깜빡일 경우 : 운전자 최고 80%, 보행자 최고 20% 이상
2) 신호등 없는 건널목
- 보행자 좌우 살핀 경우 : 운전자 100%
- 보행자 좌우 살피지 않은 경우 : 운전자 최고 90%
3) 건널목 없는 도로
- 횡단보도 5미터 거리 : 운전자 60%, 보행자 40%
- (야간) 20미터 거리 : 운전자 30%, 보행자 70%
4) 3차선 이상 간선도로
- 보행자 최고 30%
5)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 주택가 골목길
- 보행자 최고 20%
실제로 운전자의 상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에 따라서도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합니다. ^^
그렇다면 이런 경우 합의 유의사항은 없을까요?
나중에 합의금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금액을 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과실 비율 책정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많기에 보험사에서 빠르게 합의하자고 독촉하면 그대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다쳤을 때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치료’가 우선이지요. 사람의 생명만큼 귀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없습니다. 반드시 치료에 전념하고 그 이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보험금은 과실, 피해자의 나이, 부상 정도, 소득, 후유장해 정도, 입원일수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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