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정리, 모르면 손해
최근 이상하게도 주변 지인들에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모두 가벼운 사고이기도 하고, 상대방에서 잘못을 인정 후 무리 없이 처리되고 있어 큰 이슈가 없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합의, 돈 등을 떠나 사고가 나는 것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결코 좋지 않은 일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는 습관을 들여 사고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모르면 손해인 교통사고 합의요령 총정리>
1. 과실 비율은 정확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100%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지요. 요샌 블랙박스가 많이 있으니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과실비율을 못 박아야 합니다.
수년 전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 잘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전 중이셨는데 워낙 쿨한 스타일이시라... 상대방이 사과하니 연락처만 주고받고 그냥 가라 했지요. 얼마 후 자기 아프다며 치료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는 100%가 없다더라~는 말과 함께요. 그 이후 전개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교통사고는 100%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넘어가기엔 교통사고는 적합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사건이었네요.
2. 병원 선정
사고가 났다면 일단 병원을 가야 합니다. 병원 선택 시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특정 병원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나에게 불리한 진단이 나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내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친 사람이 없어야 하고, 아프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만 생각했다가는 괜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3. 정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 직원 중에서도 성실하게 처리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게 문제인데, 피해자가 어리숙할수록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유도 사항들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아픈 게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병원을 다닌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저도 작년에 사고 난 후 한 달 반 정도 치료를 받았었네요. (사실 덜 나았는데, 병원 다니기 귀찮아서 합의한.. ㅠㅠ)
4. 합의금
합의금의 액수는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직원이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덥석 물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치료가 다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의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 되려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제가 전화해서 합의하자고 했네요. ㅠㅠ) 합의금 상한선이라는 가이드가 있긴 하지만, 그 상한선으로 받으려고 너무 빡빡하게 밀어부치는 것보다는 치료 먼저 받고, 그 후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우선인데, 늘 '합의금'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5. 말에 넘어가지 말자
때로는 보험사 직원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기 위해선 이러 이렇게 해야 한다~ 등의 '돈'이야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입원한 경우라면 퇴원을 조건으로 합의 얘기를 하면 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에는 후유증이 생기면 내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프면 추가로 보험사를 통해 치료받는다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 되지요. 지금 아플 때 충분히 치료받는 것이 나에게도 보험사에게도 결국엔 좋은 것입니다.
6. 합의 시기
교통사고 합의 기간은 사고일 기준으로 종합보험은 3년, 그 외 보험의 경우 2년입니다. 그러니 합의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몸을 완벽히 치료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후유증이 없을지 잘 체크해본 이후 합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릴 때 처음 교통사고 나고, 그냥 넘어갔다가 후유증으로 고생한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고 경미한 사고이고 아픈 곳도 없는데 합의금 때문에 질질 끄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치료비, 교통비, 간병비, 파손물품 비용, 상실수익액 등등 잘 체크해봐야 합니다.
7. 서류 요구
보험사에서 서류를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소송이 붙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싸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 합니다.
8. 형사합의
가해자가 11대 중과실(포스팅 보러가기)에 해당되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세히 알아본 이후 진행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으니 합의금을 많이 뜯어내려고 덤벼드는 피해자, 최대한 합의금을 적게 줘야 하는 보험사 직원의 꽁수들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최대한 제대로 치료받고, 그 이후로 합의를 진행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합의금에 대한 내용만 조사하면서 치료받는 게 가장 적절한 처신이 아닐까 생각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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