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튜닝

Posted by peterjun
2015. 7. 22. 19:01 생활정보, 각종 상식들/생활정보, 각종 상식

자동차의 튜닝에 관심있는 분들이 참 많을텐데요.

튜닝을 하실 때에 어떤 것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들은 승인없이 해도 되는 가벼운 튜닝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튜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시도들이 생기면서 현실적인 처리를 위하여 승인없이 해도 되는 경미한 튜닝의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물품적재장치나 등화장치 관련으로 대상을 추가하여 번거로운 승인절차를 밟지 않도록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통안전공단 웹페이지에 들어가도 역시 정보를 쉽게 찾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포스팅으로 따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튜닝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안 밟아도 되는지, 혹은 불법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인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전자승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 (www.cyberts.kr) 로 가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승인도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하시면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튜닝 승인 및 검사를 하는 데에 수수료가 듭니다.  


 

 

전자승인이 방문승인에 비해 수수료가 많이 저렴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왠만하면 전자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 사례입니다.  


 

 

 

내장탑 / 냉동탑 / 윙바디 / 유압크레인 / 컨테이너운반트럭 / 캠핑카 / 활어운송차 / 리프트게이트 / 카캐리어 / 동물운송차 / 푸드트럭 / 탱크로리

 

 

어린이운송차 / 철스크랩운반차 / 도로유도표시등 / 구급차 / 덤프차 / 진개덤프 / 곡물운송차 / 이동도서관차 / 하드탑 / 포장윙바디 / 의료검진차 / 구난형렉카

 

 

 

언더리프트 / 셀프로더 / 트랙터공기압축기 / 동력인출장치 / HID전조등 / 경광등 / 주간주행등 / 원동기 / 변속기 / 실린더블록 / 터보챠져 / 저공해가스엔진개조

 

 

 

배출가스저감장치 / 튜닝소음기 / 연료탱크 추가 / LPG, 휘발유겸용 / CNG, 휘발유겸용 / 제설장비브라켓 / 연결장치 / 휠체어리프트 / 구형 -> 신형외관변경

 

사례들을 잘 점검해서 승인없이 불법 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튜닝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튜닝도 있습니다.  


 

 

 

루프박스 / 루프캐리어 / 색상변경 / 썬루프 / 공구함 / 포장운반대 / 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 쇽업소버 / 코일스프링 / 스트럿바 / 언더바 / 블랙박스

 

 

연료저감장치 / 카오디오 / 후방카메라 / 내부방음재 / 루프백 / 자전거캐리어 / 스키캐리어 / 롤바

 

 

에어스포일러 / 에어댐 / 바람막이 / 윈도우디프렉터 / 루프탑바이저 / 흡기매니플드 / 배기매니플드 / 에어크리너 / 스노클 / 장애인보조장치 / 런링보드 / 후방경보장치

 

 

배기관팁 / 범퍼 / 전기식 윈치 / 썬바이져 / 범퍼가드 / 그릴가드 / 휀더커버(몰딩) / 안테나 / 포장탑 / 밴형화물차 창유리 / 자동차관리법에 인증받은 동화장치 상호변경

 


자~ 이제 승인자체가 불가능한 불법튜닝 사례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불법튜닝은 자제합시다!!!


 

등화장치 :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후미등 클리어램프, 미인증 LED등화, 후미등 및 제동등 착색, 미인증 HID전조등, 경광등 색상 기준 위반 (구난차 : 황색),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물품적재장치 : 슬라이딩 답판 및 등반용 발판 적재장치로 사용, 적재함 크기(길이) 초과, 적재함 크기(너비) 초과, 화물자동차를 캠핑용 승합자동차로 변경, 상승형 윙바디, 상부개방형 탑차 또는 윙바디

 

 

기타장치 : 트레일러 길이 연장, 차체 높이 초과, 옆보기형 좌석, 꺽기번호판, 배기관 열림방향 우향, 오픈카, 철제범퍼, 도어열림방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