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015년 8월 개선안 시행

Posted by peterjun
2015. 7. 29. 22:12 생활정보, 각종 상식들/생활정보, 각종 상식

 

자동차사고는 나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런 과실비율은 보험금의 정책과도 연계되어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2008년 9월에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인정기준이 지금껏 시행이 되어 왔는데, 시대적 흐름에 따른 환경적 변화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시점에 이해가 가지 않는 과실비율 책정으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준들을 이번에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 개선안을 마련했고,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선안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식 고취


1.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시 운전자 과실비중 가중

애시당초 DMB시청은 운전 중에는 불가합니다. 이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2011년 12월부터 명시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DMB시청으로 인한 위험 수준은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방주시율을 보면 DMB시청을 할 때 50.3%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MB뿐만 아니라, 네비게이션의 경우 주행 전에 미리 설정을 해야 하며,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운전중에는 전화통화 또한 안되는 것 아시죠? ^^

 

운전 중에 DMB를 조작하거나 시청, 휴대폰 통화시에 벌점 15점 +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10미터 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상향

횡단보도만큼은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곳입니다.

가장 흔하게 신호위반을 하는 것 중 하나가 횡단보도 앞에서의 신호 대기를 지키지 않는 것인데요.

횡단보도 및 그 주위에서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점점 더 엄격하게 묻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일단 횡단보도가 있으면 운전자는 당연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거리를 실시간으로 둔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횡단보도가 보이는 상황이면 그때 만큼은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보호에 대한 위반 시 벌점 10점, 범칙금은 일반도로는 4만원, 횡단보도는 6만원입니다.

 

3. 도로에서 도로외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이륜차가 충돌 시 이륜차 과실비율 상향

이륜차는 때론 무법자가 되기도 합니다. 도로에서 달리다가 인도에서 달리다가~ 보행자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도로 위의 자동차들에게도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륜차와 사고가 나면 완전 손해본다는 인식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현행법보다 10% 상향 조정되어 이륜차 운전자 과실이 70%로 바뀝니다.

 

이륜차는 사실 인도로 주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적발 시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인데요.

매번 단속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운전자들이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쉽지 않겠지요? 사람들 인식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1.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

교통사고 취약자들을 위한 보호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호구역에서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노인(실버존), 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 +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그 기준 영역이 확대됩니다.

과실비율은 15%가 생깁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달리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은 반면 지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 운전자의 의식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할 경우 벌점은 30점, 범칙금은 12만원, 과태료는 13만원이나 됩니다.

 

2.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 충돌 시 차량 운전자 과실 100% 적용

요즘 자전거 타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운동이 되어 건강에도 좋고, 교통 정체의 염려도 없어 많이들 애용하시는데요.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겨서 교통이 매우 편리해진 것도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횡단도와 일반 자동차 도로가 함께 있는 곳은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에 의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시 운전자 과실이 100%로 잡히게 됩니다.

 

반면 자전거 운전자들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나오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자동차는 자전거 횡단도 앞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3.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 충격시 이륜차 운전자 과실 100% 적용

이륜차는 도로의 무법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경우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륜차의 과실을 100%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는 엄연히 도로 위의 자동차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이동의 편의성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난 보행자 사고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과실비율 개선으로 인해 몇 가지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1.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2. 가/피해자간 분쟁 예방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3.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감소 가능

 

너무 교과서적인 효과인 것 같은데요.

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지금보다 더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인식제고에 좀 더 힘을 쓰는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