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우편고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특히 여학생이 있는 집의 부모님들은 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집에 아동/청소년이 있는 집이라면 우편으로 고지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알려주니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우편고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변동될 경우 아동/청소년이 집에 있다면 우편으로 고지를 날려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외에 성인분들은 별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 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앱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gef_android.app
위의 경로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나 앱을 활용하여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1.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상정보는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공유 및 협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경찰에서 6개월에 한 번 이상 대상자를 만나 주소지에 사는 지 확인을 합니다.
5. 소재를 20일 이상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추적수사를 시작합니다.
(차량 추적, 쇼핑몰 주문내역, 고용내역, 출입국 현황 등)
위와 같이 관리가 되고 있으니, 일단은 너무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지만, 자신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하고, 스스로의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현재 제수씨와 19살인 막내여동생이 있는데, 늦은 시간이면 꼭 차로 데려가는 서비스를 아버지나 동생이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조금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번 고지에 날라온 추가 알람이 하나 있는데요. 개인 과외를 위해 과외교습 선생님을 고용할 시 반드시 신고증명서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 동안 '개인과외 교습자'가 될 수 없다고 하네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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