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 2016년 - 심사 선진화

Posted by peterjun
2016. 2. 15. 08:00 재태크 & 경제 이야기/실전 생활경제


저금리 영향으로 2015년에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올해 2016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라고 해서 대출 심사나 상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입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입니다. 즉,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것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상환 2016년 - 심사 선진화>


주택담보대출 상환 2016년 - 심사 선진화


1. 증빙소득 자료

반드시 정확한 소득에 대한 증빙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증빙소득 > 인정소득 > 신고소득 순서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 증빙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

- 인정소득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 신고소득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


2. 비거치식 분할 상환

조건에 해당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만 취급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만기나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시 분할상환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따지고보면 대출 상환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지네요.

- 주택구입자금대출

- 고부담대출 (LTV 또는 DTI 60% 초과)

- 주택담보대출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대출

- 소득산정 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3. 금리상승 체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한다면 금리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금리 상승가능성을 감안하여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한 DTI를 산출합니다.  DTI가 80%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신청하거나, 상승가능 DTI 80%이하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은행의 사후관리 

총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평가하여 일정한 수준이 초과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출금리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대상이 된다는 건 썩 좋은 일은 아니겠죠? ^^


너도나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다가, 이번 변화된 정책으로 인해 2016년에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하지만, 진짜 자신의 집을 사는 경우라면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분할상환이 들어가므로 이자부담 및 추후에 원금 일시상황에 대한 부담은 확실이 줄어드니까요.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행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의 정보가 100% 답은 아니니까요.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액) / 연소득


<참고 정보. 국민은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