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 종류 및 한도

Posted by peterjun
2015. 8. 17. 14:35 재태크 & 경제 이야기/경제공부

 

금융기관을 통해 나의 돈을 관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금융거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금융기관이 파산되거나 혹은 영업정지 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만들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았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예금자보호대상의 금융상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보호한도는 얼마까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 및 비보호대상 금융상품 리스트

 

 구분

보호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등

- 양도성예금증서 (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등)

- 선물/옵션거래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 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상호저축 은행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 (후순위 채권 등) 등 

 

<2015년 기준. 예금보험공사 자료 참조>

 

보호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분명이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분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IMF때 이런 제한을 한시적으로 없앤 적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다시 원칙대로 하고 있으니 자신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 잘 살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다른 예금과는 별도로 보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이런 보호제도가 발동했을 경우 5천만원까지 보호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선순위에 따라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비례분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기관이 망했을 경우 일반 예금자한테까지 순서가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확률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석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실이 예상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돈을 맡길 때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