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의 종류와 양도소득세

Posted by peterjun
2016. 5. 14. 23:44 재태크 & 경제 이야기/경제공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의미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매매'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매매 외에도 법에서는 '양도'로 보고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양도의 종류와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의 종류와 양도소득세


 1   교환

때로는 교환을 통해서 일종의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대지를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택을 넘긴 쪽은 주택을 양도한 게 되고, 대지를 넘긴 쪽은 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의 경우 몇 가지 이유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변동 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2/10 이내일 것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것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법인 회사를 출자할 경우 금전으로 출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이나 지분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3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라는 말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를 해 주는 이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채무액까지 껴안게 되는데, 채무액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이때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액을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게 됩니다. 



 4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면, 이것은 대가를 직접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채무를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면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로 보게 됩니다. 


'경락'이란 경매에 의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가등기 이후 본등기를 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하게 될 때 이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6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이 넘겨질 경우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으로 넘겨줄 경우 자산을 양도했다고 봅니다. 


단순 매매가 아니어도 양도로 보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의무이며,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참고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