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 군면제 항목들 정리

Posted by peterjun
2015. 12. 30. 16:54 생활정보, 각종 상식들/생활정보, 각종 상식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누구나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곳은 환경이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가기 싫은 마음 또한 누구에게나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또한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고, 덕분에 큰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 특수한 환경이니만큼 그 안에서 배울 것이 또 많더군요. 지금은 오래된 이야기라 다 추억이네요. 지나고나니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 오히려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못봤습니다만...)


<군대 면제 조건, 군면제 항목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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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군대 면제라는 것은 어찌보면 그리 좋은 건 아닌데, 어떤 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평생 큰 상처를 안게될지도 모르니 억지로 면제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 또한 사람들로 꾸려진 곳이기에 인정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19세가 되면 신검을 받게 되지요. 몸 상태와 기타 환경을 체크하고, 적합한 등급을 판정받고, 거기에 맞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1. 생계곤란으로 인한 면제

- 연 평균 2천 여명이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66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전재산이 5천 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3인 이상 되어야 하고, 그 중 장애인 또는 불치병 환자가 있을 경우 한 명을 두 명으로 계산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 

- 생계 곤란 면제 상세 내용 보러 가기 <<



2.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입영통지서가 아예 날라가지 않습니다. 

- 혹 통지서가 왔다면 병무청에 문의해 보세요. 


3. 징역형으로 인한 면제 사유

-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 '여호와의 증인' 등의 종교적 사유로 인해 거부 시 징역 1년 6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스포츠 메달

-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 2002년 월드컵 때 예외사항으로 축구 선수들 면제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5. 무릎 인대파열 (십자인대 파열)

- 이 경우 무조건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충역 또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 완전파열 및 재건수술을 할 경우 면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병역기피를 가리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6. 허리디스크 및 습관성 어깨탈골

- 습관성 어깨탈골의 경우 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역시 기피자를 가리기 위해 엄격한 잣대로 판정을 하고 있으며, 면제보다는 공익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고아 면제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 52조 제 1항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이 경우 바로 민방위로 편입됩니다. 


8. 알콜/마약/게임중독

- 공익으로 대부분 빠지게 됩니다.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9. 귀화자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출신

-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10. 성전환자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1. 신체 조건

- 신체 조건으로 인한 면제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하며, 심각한 경우 4급을 받게 됩니다. 

- 158cm  이하의 키, 196cm 이상의 키를 가졌다면 무조건 4급

- 저체중 : 159 ~ 169일 경우 38kg미만, 170 ~ 175일 경우 39미만, 176 ~ 178일 경우 40미만 4급 판정

- 과체중 : 167 ~ 169일 경우 108kg이상, 170 ~ 172일 경우 110이상, 173 ~ 184일 경우 113이상 4급 판정


면제는 사실상 군복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또는 극도로 사회적 약자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요즘 군대도 삼수, 사수한다고 할 정도로 많이 밀려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제 저희 집에도 한 명만 더 보내면 끝이네요. ^^

군대를 앞둔 모든 청년들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