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변경내용, 3가지 특약 내용

Posted by peterjun
2017. 4. 16. 15:38 재태크 & 경제 이야기/금융

의료실비보험은 필수보험 중 하나입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에 대부분 젊을 때부터 드는 상품 중 하나지요. 이번에 실비보험 관련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 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개정안이네요.

내가 치료받은 돈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내주는 상품이기에, 협상을 통해서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뻥튀기를 할 수 없는 순수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과잉진료의료쇼핑 같은 행위를 통해 잘못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제재와도 같은 변경내용입니다. 이런 행위가 심한 총 5가지에 대해서 특약으로 빼도록 정리가 되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약1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 치료

이 세 가지는 연간 최대 50회, 총 350만 원 한도(1일 7만 원)로 제한이 됩니다. 도수치료는 정형외과에서 하며, 근육과 관절에 대한 치료방법입니다. 체외충격파는 아픈 부위에 일정의 충격파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고, 증식은 인대 강화주사 등의 인대, 건, 섬유 골 연결 부위 등에 증식제 투입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특약2 - 비급여 주사제

연간 최대 50회, 총 250만 원 한도(1일 5만 원)로 제한이 됩니다. 요새 다양한 수액주사를 많이 맞는데, 그러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주사제를 의미합니다. 일명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비타민주사 등이 해당됩니다. 

3. 특약3 - 비급여 MRI 검사비

연간 최대 5일, 총 300만 원 한도로 제한이 되는데, 종합병원은 1일 50만 원, 기타병원은 1일 3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MRI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과도한 진료행위 중 대표 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MRI검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의 특약 모두 본인 부담금은 특약 진료비의 30%인데, 2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 최소 2만 원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단, 몇 가지 항목이 특약으로 빠지는 만큼 전체적인 보험료는 약간씩 인하되는 혜택(?)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보험료가 약 7% 정도 저렴해질 거라 예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이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대로 치료받는 분들에게는 억울한 변경내용이 되겠네요. 

인간은 참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틈만 보이면 온갖 꼼수를 쓰려고 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 말이죠. ^^ 어쨌건 변경된 사항이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