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온라인으로 하기

Posted by peterjun
2016. 4. 11. 08:00 생활정보, 각종 상식들/생활정보, 각종 상식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걸 알고 계시나요?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주민센터까지 직접 찾아가서 어렵게 신청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나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온라인으로 하기>


제 주변에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신청하는 과정을 함께 도와드렸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 보였기 때문이죠.


바뀐 제도에서는 총 8개 사업의 11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외국국적 보유자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거나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여전히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을 활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부자가족

- 조손가정도 가능 : 친/외조부, 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


2.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자녀 월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연 5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일 경우 월 5만원

-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 만 12세 미만 자녀 월 15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등 지원


소득이 낮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