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권리 - 알바생도 알아야 할 당연한 7가지

Posted by peterjun
2016. 6. 2. 22:16 생활정보, 각종 상식들/생활정보, 각종 상식


요즘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아주아주아주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갖은 착취와 열정페이라는 것에 시달려야 하는 이시대의 청년들을 보면 조금 먼저 살아가고 있는 가까운 선배입장이지만,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집에도 여러 명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네요.


<알바의 권리 - 알바생도 알아야 할 당연한 7가지>



취업을 하기 전에,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어릴 때 다양한 알바를 했었습니다. 접시닦기, 핸드폰케이스공장, 모니터생산공장, 막노동, 신문자편집부알바, 책공장, 기계공장보조, 엑스트라알바 등등 나름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서도 엑스트라알바와 신문사알바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신문사에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엑스트라의 경우 너무 재미있는 경험을 했거든요. '태조 왕건' 이 제 메인 타이틀입니다. ㅎㅎㅎㅎ


알바는 정식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는 당사자조차 일하는 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하찮은 존재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지키고 찾으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세요.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일을 한 대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명시되어 있겠지요? 이걸 작성하지 않았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굳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곳은 분명 안좋은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왕이면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


 2.  최저시급 잘 챙기세요.

2016년 현재 최저시급은 6,030원인데요. 갖은 이유로 이걸 지키지 않는 곳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일 한 대가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금액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업주들이 너무 밉네요. ㅠ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곳이 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신고하는 곳


 3.  수습기간 핑계로 시급을 깍는 곳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수습기간 핑계를 대면서 시급을 덜주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약일 경우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곳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쉬는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시급에 포함이 될까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5.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무, 초과근무 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추가 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이 대목에서는 저도 울컥하게 되네요. 야근이 생활화된 회사원들의 비애.. .ㅠ


 6.  주휴수당의 개념과 공식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7.  손님에 대한 피해보상을 나도 책임져야 하는가?

간혹 업무 중에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여에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답니다.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은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과실이 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절대로 월급에 손댈 수는 없습니다. ^^


어쩌면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쁘다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고, 또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알바생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