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법 & 지급정지제도

Posted by peterjun
2016. 3. 29. 13:08 생활정보, 각종 상식들/생활정보, 각종 상식


보이스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나 자신은 당하지 않으리라 자신있게 말하곤 합니다. 오히려 피싱에 낚인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꽤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고, 많은 이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리분별이 명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기가막힌 수법에 낚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주의해야 하고,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및 지급정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 지급정지제도>


보이스피싱 예방법 & 지급정지제도


1.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 것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긍융거래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설사 가족이 말을 걸어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문자가 왔다면 바로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보안이 취약한 편이니 더 유의해야 합니다.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온갖 핑계로 유혹해서 넘어갈 뻔 할지는 모르겠으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세금, 보험료 등에 대한 환급, 계좌안전조치 등을 핑계로 된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부모님이라면 자녀납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녀와 관련있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연락은 먼저 해봐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관련된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조심 또 조심!!

최근들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이 들어도 한번 더 진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피해를 당했다면 빠르게 지급정지 요청할 것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112콜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6. 유출된 금융거래에 대한 조치

유출된 금융거래정보가 있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해지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겨두었다가 차후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양도는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살다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통장 또는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 당한 후 되려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절대 양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8.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인지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혹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는 이가 있다면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 주소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별도로 검색해서 정확한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각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제도란?>

금융관련 특별법에 의거하여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사기이용계좌 전부를 지급정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일 수도 있지만, 위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상식으로 알고 있다면 더더욱 피해볼 확률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이 더는 없기를 바래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