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신고하기 - 정보 정리

Posted by peterjun
2016. 3. 21. 16:15 재태크 & 경제 이야기/금융

 

요즘은 누구나 보험 한 두개 쯤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고, 다양한 사기행위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돈이 엮여서 움직이는 것이 보험계이다보니 별별 사건들이 생기기도 하지요. 보험사기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도움이 될 몇 가지 상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신고하기 - 정보 정리>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신고하기 - 정보 정리

 

1. 보험사기 신고센터

- 보험사기방지센터 : insucop.fss.or.kr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

- 팩스 : 02 - 3145 - 8711

-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보험사기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2. 포상금 제도

보험사기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우려 만든 제도입니다. 포상금은 금융감독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각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3. 신고자 보호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만 수집하며 기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굳이 원한다면 익명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4. 신고 후 처리

신고하게 되면 담당 직원이 배정됩니다. 배정된 담당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확인을 거친 후 사실관계 조사를 하여 혐의점을 분석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점을 찾아냈다면 그때부터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즉각적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입원환자의 경우 신고한다 하더라도 바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고, 순차적으로 확인이 진행됩니다.

 

5. 기타 정보

- 신고 후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따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 소송 중인 보험사기 관련으로는 따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신고할 때는 이름만으로는 제보가 어려우며,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번호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 최종 결과는 짧으면 몇 달 정도로 끝나지만, 길면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보험사기는 없어지면 좋겠지만, 돈이 있는 곳에 좋지 않은 손길이 끊일리는 없겠지요. 이런 신고제도를 통해 올바른 보험 문화가 자리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