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하기, 포상금
공공재정 부정수급이라 함은 속임수나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단속을 하게 되었는데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의 분배가 중요한 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재정들을 부정으로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 이들이 활용하고 있지요.!!!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하기, 포상금>
이런 나쁜 이들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번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 복지분야 (사무장병원, 요양병원, 어린이집보조금 등)
-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 농업, 축산, 임업 분야
- 교통분야 (버스보조금, 유가보조금)
- 교육분야 (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 체육분야 (체육단체 보조금)
- 문화예술분야 (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 노동분야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보조금)
- 산업분야 (중소기업창업, 벤처육성 등 보조금)
- 기타분야 (환경, 해양수산 등 보조금)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 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다양한 분야에 정부재정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정부재정은 꽁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고, 잔머리 굴리는 이들에게 간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이런 부정수급이 많이 적발되어 향후에는 좀더 필요한 이들에게 재정이 배분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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