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강화, 자금세탁 방지

Posted by peterjun
2016. 1. 12. 20:40 재태크 & 경제 이야기/금융


2016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고객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닌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 고객확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거부하면 신규거래 거절 및 해당 거래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제도는 아니니 가볍게 집고 넘어갑시다.!!!


<고객확인제도 강화, 자금세탁 방지>


고객확인제도 강화,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1. 고객확인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실제 소유자 확인 등을 통해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로 가장 흔하게 불편해진 것이 바로 신규통장개설인데요. 예전처럼 쉽지 않고 까다로워져서 자금세탁과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까지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다음은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계좌의 신규 개설

- 2천만원 (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실제 소유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객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3.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하루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 또한 평소에는 큰 문제 없겠지만, 간혹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긴 것인데, 정말 자금 세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의미가 있는 제도들인지.... 의문이 생기네요. ^^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었을 때, 그와 더불어 시민의식도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안착이 될 때 자금세탁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고객확인제도인데요. 실제소유자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정의됩니다. 즉, 해당 금융거래의 궁극적 혜택을 보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소유자'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 실제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2. 법인 / 단체

- 25% 이상의 지배지분을 소유한 자

- 위에 해당하는 자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 다른 수단을 통한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 법인/단체 : 성명, 생년월일, 국적(외국인인 경우)

- 상장기업,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 확인 생략 가능


고객확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 신규 고객 : 신규 거래가 거절됩니다. 

- 기존 고객 : 해당 거래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적 신임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각종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에도 분명이 도움이 되겠지요. ^^ 조금 불편해지기는 했지만, 이것이 맞는 것이라면 제도적 장치에 순응하고 지키는 것이 맞겠습니다. 


혹 안쓰는 통장이 있다면 기존통장 재발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