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분배의 원칙 및 상속비율, 상속세의 비과세 범위

Posted by peterjun
2015. 7. 20. 17:34 재태크 & 경제 이야기/실전 생활경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이 간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상속자 고유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유족간의 협의를 통한 협의분할이 다음 순서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비율대로 분배하는 공동상속등기가 행해집니다.

 

유언이 있어도 분배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보다는 유언이 없을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산을 분배하는 내용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산분배의 법적 우선상속 순위 


 

다음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른 대상자입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했을 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면,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태아가 1순위가 됩니다. (민법 제 1000조)

자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면 2순위로 적용되어, 사망자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 제 1003조)

 

유산은 사망 후 10년이 경과되면 분배가 어떤식으로 되었건 법적으로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유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외 상황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습상속 :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자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 1001조, 1003조)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손자가 아버지를 대습해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분 상속 : 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사업상 기여 등으로 망자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 상당액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 1008조의 2)

 

유류분제도 : 망자가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받지 못한 자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

전증여를 받은 이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동상속등기 비율 


 

유언도 없고, 유족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정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등기가 행해지게 됩니다.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혹시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정승인을 활용합니다.

한정승인은 유산보다 빚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를 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만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받은 유산을 한도로 부채상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유산 만큼만 갚고 마는 것이지요.

 

혹시 이런 한정승인 제도를 잘 몰라서 이미 상속을 받은 후에 빚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인 배려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유산과 부채에 대해서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과 무관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유산분배의 4순위까지 모두 포기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잘 모르고, 1순위 해당자들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2순위인 직계존속으로 찾아가서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의 비과세 범위


특정 상황에 한해서 상속세를 비과세로 설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증여에 대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상증법 제11조)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상속재산

 

2.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상증법 제12-1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조합, 도서관, 박물관 등 영조물법인을 의미합니다.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등 (상증법 제12-2조)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문화재

 

4. 금양임야 및 묘토 (상증법 제12-3조)

- 분묘에 속한 9천 900제곱미터(3천평) 이내의 금양임야

- 분묘에 속한 1천 980제곱미터(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

 

5. 정당에 유증한 재산 (상증법 제12-4조)

정당법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한 재산

 

6.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상증법 제12-5조)

사내근로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7. 재해구호금풍 등 (상증법 제12-6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8. 상속인이 증여 (상증법 제12-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9.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제16조)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종교, 자선,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그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0. 특정채권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

증권금융채권, 고용안정채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구조조정채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