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리

Posted by peterjun
2016. 5. 27. 08:00 재태크 & 경제 이야기/실전 생활경제


해외금융계좌라는 단어는 참 쉬운 단어입니다.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를 의미하는 거겠지요? ^^ 하지만, 그중에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내국법인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6년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리>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리


 1.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 (2015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개인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가 해당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해당됩니다. 

- 계좌들의 명의를 가진 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둘 다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동 명의의 계좌라면 역시 모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기준 금액

- 글머리에도 써 놓았지만, 신고대상연도(2015년) 1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는 항목들 : 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모든 자산


 4.  신고시기 및 방법

- 6월 1일 ~ 6월 30일

-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5.  신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 금액의 20% 이하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50억원 이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할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또한 물어야 합니다. 


 6 신고포상금

- 깨끗한 금융을 만들기 위해 요즘 신고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 담당관실 (044-204-2878)로 문의 전화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전 해외금융자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10억원이 넘는 자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고제도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탈세하려는 노력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 


<참고자료. 국세청 제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