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시 자진신고 관세 혜택

Posted by peterjun
2015. 7. 26. 00:17 생활정보, 각종 상식들/생활정보, 각종 상식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나요?

해외여행을 다니게 되면 내가 필요해서 또는 선물용으로 무언가를 구매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쇼핑한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마음껏 사서 막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초과 시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거나,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시면, 언제든 해외여행 다니실 때 이런 문제로 괜시리 기분도 망치고, 금전적인 손해도 보는 일이 없게될 것입니다. ^^

 

<출처. 관세청>

 

관세청에서 내걸고 있는 슬로우건 중 하나입니다.

 

성실신고자 세액감면

2015년 1월 1일부터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더 많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원 한도)

 

가산세는 납세액의 40%이며, 상습위반자 (2년내 3회 이상)일 경우 가산세를 최대 60%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세관신고서 작성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있음으로 체크 후 세관구역 통과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작성을 한 후 제출하면 되지만, 혹 비행기 안에서 거짓으로 쓰거나 잘못 썼다면 비행기에서 내린 후 나와서 신고서 쓰는 곳에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총 면세 범위는 US $600입니다.

기존에는 400불이었는데, 상향조정이 되었지요. ^^

이 600불 이외에 추가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요.

- 담배 한보루 : 200개비 이내

- 주류 1병 : 1리터 이하, US 400불 이하

- 향수 : 60ml 이하

※단, 19세 미만은 주류와 담배 면세가 제외됩니다.

 

관세청에서의 단속 방법

모든 여행자들의 가방을 일일이 뒤지고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간이나 인력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편의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양심적인 비신고자를 잡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무작위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 고가의 쇼핑이 예상되는 여행지를 다녀온 사람들은 특히 검사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면세점을 통해서 출국자 중에서 면세금액 초과자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짐으로 붙여진 캐리어의 경우도 엑스레이 통과 시 기본적인 체크를 다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의심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노랑, 빨강, 초록, 오렌지색의 신호기를 달게 됩니다.

특히, 노란색의 신호기는 면세 초과 물품이 의심될 경우에 답니다.

캐리어에 넣어서 보내면 대충 통과되는 것이 아니니, 잔머리는 굴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기타 주의 사항

물품의 대리반입 등으로 고의적 누락을 시도했다가 적발될 시 통보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해당 물품 전체가 몰수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0,000 불을 초과하는 외화나 원화 등의 지급수단을 가지고 출국할 시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입국시 다시 반입하게 될 고가의 물품도 신고해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관세청>

 

즐겁게 다녀오는 해외여행을 세금문제로 안좋게 마무리 하지 마시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통해서 세금감면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