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크라우드펀딩 투자하기

Posted by peterjun
2016. 6. 18. 22:41 재태크 & 경제 이야기/경제공부


크라우드펀딩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보호법도 마련되면서, 독특한 재테크 용도로 활용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테크] 크라우드펀딩 투자하기>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에 대해 얼마 전에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그 기본적인 지식을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저의 이전 포스팅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라는 개념을 접목하게 된다면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을 의미하게 되는데, 초기 투자의 장점을 가지는 반면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의 개념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절차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펀딩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증권발행조건,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을 확인 후 투자결정을 하게 됩니다. 

- 발행되는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예탁 또는 보호예수 되기 때문에 증권계좌가 필요합니다. 

- 목표 금액의 80% 이상이 모여야 최종 청약이 결정이 됩니다. 미달이면 환급이 됩니다. 

- 이렇게 조성이 된 증권은 1년간 타인에게 매도 및 양도가 금지됩니다. 


 2.  투자금 한도

위험성이 있는 만큼 무분별한 투자를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 일반 투자자

- 연간 동일 발행인 투자 한도 : 200만원

- 연간 총 투자 한도 : 500만원

2)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 연간 동일 발행인 투자 한도 : 1,000만원

- 연간 총 투자 한도 : 2,000만원

3) 전문투자자

- 연간 동일 발행인 투자 한도 : 한도 없음

- 연간 총 투자 한도 : 한도 없음


 3.  투자자 보호 장치 (자본시장법)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발행인이 연간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7억원으로 제한합니다. 

-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투자자의 전문성이나 위험감수능력으로 미루어 보아 차등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집단성을 이용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청약금액의 80% 미달일 경우 발행 자체를 취소하게 됩니다. 

- 발행인 및 대주주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후 1년간 기존 보유지분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4.  소득공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가 소득공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엔젤투자 소득공제의 룰이 적용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500만원 이하 : 100%

- 1,500만원 ~ 5,000만원 이하 : 50%

- 5,000만원 초과 : 30%

 

꽤 재미있는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사업성이나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투자가 가능하겠지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아주 멋진 기업인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빛날 수 있는 보석의 원석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분들이라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도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멋진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에게 작은 금액으로 기부 또는 금전이 아닌 제품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잠재력을 가진 많은 기업들에게 멋진 기회들이 찾아오고, 그 기회를 만들어준 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