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정리, 아빠의 달 급여 지원

Posted by peterjun
2016. 4. 12. 09:00 생활정보, 각종 상식들/생활정보, 각종 상식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보며 쓰지도 못하던 육아휴직을 이제는 당당히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게 힘든 분들도 많겠지만,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바뀐건 사실이지요.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는 케이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정리, 아빠의 달 급여 지원>




육아휴직에 관련한 법률을 추려보았습니다. 

1.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휴직기간 중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는 육아휴직 이후에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5.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들은 모두 법으로 명시된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육아휴직에 대한 완벽한 보장을 위해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만큼 육아휴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당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럼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는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2.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3.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4.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불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즉 급여는 통상적으로 40%를 받는데, 그 40%의 금액에서 25%는 바로 받지 못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해도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휴직만 활용하고 나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요. 2014년에 최초로 실시한 '아빠의 달'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유직을 쓸 경우에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액만큼 지원한 내용인데요.  이런 제도를 실시했지만, 실제로 이걸 활용한 아빠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이런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는 남자들은 잘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2016년 1월 1일부터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무려 3개월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한액이 150만원이지만 말이죠. 또한 아빠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엄마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회사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