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단속 대상과 장소

Posted by peterjun
2016. 5. 30. 19:42 카테고리 없음


서울에는 정말 자동차 지옥이라고 해도 될만큼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끌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차하는 게 문제인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차를 끌고 나갈 때 주차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택의 여부가 달라짐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자리가 있어 주차했더니 딱지가 끊어져 있는 경우를 겪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주차단속이 일어날까요?


<서울시 주차단속 대상과 장소>



 1.  주차단속의 집행 방향

주택가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계도 활동 후 단속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주차단속의 경우는 차량소통기능에 대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주차 여건이 잘 갖추어진 곳은 오히려 단속이 적으며, 여건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해 오히려 단속이 많습니다. 특히 소방취약지역이라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관할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민원이 많은 곳도 집중 단속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차단속의 대상

1)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공간에 대한 단속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또는 건널목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장소

- 도로 안전지대로부터 10m 이내의 장소

- 버스정류장 표시로부터 10m 이내의 장소

- 건널목의 가장자리 or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장소

-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노면에 황색실선이 표시된 장소


2)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 소방용 기계나 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입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장소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장소

- 터널 안이나 다리 위

- 도로공사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장소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노면에 황색점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



3)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다른 이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

- 다른 차 옆에 이열로 주차하여 뒷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 편도 1차 도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의 중앙성 침범운행을 야기하고 있는 차량

- 노폭 5m 이하 도로에서는 주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 또는 규제표지가 없더라도 특별히 주차를 허용하는 노면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면 주차금지


4) 주차장을 부정으로 이용하는 경우

- 거주자우선 주차구획내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 특별한 정당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

- 화물하역구간에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 정해진 시간 등의 제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 주차장 안의 지정된 구획 이외에 주차했을 경우

-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단속이 될만한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지방경찰청장 권한으로 추가되는 사유들까지 적용한다면 그걸 다 외우고 다닐 수도 없기 마련이죠. 어쨌든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왠만큼의 상식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이 복불복이라고는 하지만, 잘 아는 사람은 잘 안 걸리게 되거든요. ^^ '설마~' 라는 생각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4만원 ~ 6만원으로 다양하며, 견인 요금 및 보관료까지 하면 참 아깝게 돈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관료는 30분 당 700원이지만,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함부로 주차해놓고 오랜 시간 방치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두번쯤 겪어봄직한 주차단속!!!! 앞으로는 되도록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