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융기관의 종류 정리

Posted by peterjun
2015. 6. 12. 14:12 재태크 & 경제 이야기/경제공부

금융기관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뉘어집니다.

- 은행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보험회사

- 증권회사

- 기타 금융기관

 

금융권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항목에 따른 기관의 종류 및 역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1 금융권

 

제1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은행을 의미하며,

특정법에 따른 특수은행이 포함됩니다.

 

일반 은행

주로 예금으로 조달된 자금들을 단기대출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 시중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 지방은행 : 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은행으로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 외국계은행 : 한국씨티은행, HSBC은행

 

특수 은행

특정부문에 자금공급을 위하여 별도의 법에 의거해서

세워진 정부계은행을 뜻합니다.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업/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 부문

 

제 2 금융권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제2금융권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은행금융기관'이라고도 합니다.

1금융권에 비해 돈을 빌리기는 쉽지만, 금리가 더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 : '저축은행'이라고도 합니다.

    지역 서민들과 기업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KB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

    굉장히 많은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비싸지만, 예금이자가 높습니다.

 

- 신용협동기구 : 조합원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하며,

    조합원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을 해 줍니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 해당됩니다.

    '신협'이라고도 불리는 신용협동조합은  직장신협, 지역신협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체국예금 : 대표 국영금융으로 농어촌 및 도시의 소액 가계저축 예금을 주로 취급합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모든 예금을 보호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사 : 일반 투자자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이 있습니다.

 

- 종합금융회사 : '종금사'라고도 하는데요.

    일반 예금 및 보험업무를 제외한 종합 금융업무를 합니다.

    해외 외자 조달이나 해외투자, 국제 금융업무, 리스, 유가증권, CP 등

    거의 모든 금융업무를 합니다.

    LG 투자증권이나 동양종합금융증권 등이 있고,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신기술 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이 있습니다.

 

- 기타 : 단위농협, 단위신협,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이렇게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합쳐서 '제도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제 3 금융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권 밖에 위치한 사금융권으로 대부업체사채업체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금융'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회사로 분류가 됩니다.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이 있습니다.

 

제 3금융권의 경우 대출 받을 때에 이자가 아주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암리에 엄청난 금리를 적용하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세금이나 정부 규제를 피해 숨어 있는 경제를

'지하경제' (underground economy)라고 합니다

 

이 외에

금융 중개를 보조해 주는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 예금보험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 금융결제원, 한국증권거래선물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