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및 유의사항

Posted by peterjun
2016. 2. 1. 08:00 생활정보, 각종 상식들/생활정보, 각종 상식


교통사고가 나면 침착하게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도 매우 중요하기 마련입니다. 보험 관련 문제라든가, 합의금 등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고 이후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및 유의사항>


교통사고 합의요령 및 유의사항


사건을 접수하고나서 차량입고 및 병원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험사의 보상내역 등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보험관련이나 합의금 관련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보험사가 준비한 서류에 서명 요구시 거부

- 의료기록이나 진료기록, 기타 나의 의료정보

-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서류에 대한 서명 거부

- 의료기록지, 초진차트 등은 절대 제출거부


2.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제출가능

- 기타 의료기록지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 서류미비로 보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직접 발급받아서 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때 의료기록지 필수라는 이야기를 할 경우 근거 요청 및 녹취 기록을 남기겠다고 요청하세요.


3. 합의 관련 체크사항

- 후유증은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서루드지 말고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모두 받도록 합니다. 

- 사건번호존재 및 미결상태라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계속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2주 정도 지나서 합의 시도해 올 경우 일단은 검사 더 해야 한다며 간단히 이야기를 끝내야 합니다. 

- 먼저 합의시도를 하거나 재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시에는 말을 최대한 아끼는 것도 필요합니다. 

- 보험사에서 도를 넘는 언행을 할 경우 싸우지 말고, 보험사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해결 안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하세요.


-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 합의금 = 치료비 + 휴업손해비 + 위자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 충분히 검사 및 치료를 받은 후 최종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손보험으로 먼저 합의금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상해를 이유로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 모든 치료비는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이 불충분 하다면 '특인'으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특인'은 소송진행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보통은 보험사측에서 합의금을 재조정하여 다시 협상을 시도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송은 최후의 수단임을 잊지 마세요.)

- 합의금 수준 : 보통 첫 제시는 20% 안팎으로 하는 편이고, 적정선은 60 ~ 70% 정도입니다. 

-> 팔/다리 염좌나 골절은 150만원선

-> 허리/골반/어깨 등의 골절은 300만원선

-> 기타 장애/장해가 남게 되면 수천만원대로, 경우에 따라 사망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 백수/노인도 월 150만원 가량을 최소 수입액으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 물론 위의 금액들이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교통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날 수 있고, 사고는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처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