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감면 세금혜택, 환급용유류구매카드

Posted by peterjun
2015. 8. 26. 12:51 재태크 & 경제 이야기/실전 생활경제

 

경차(경형자동차) 유류세 감면 세금혜택에 대해서 아시나요? 시행된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경차 모시는 분들이라면 체크해 보시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큰 금액에 대한 혜택은 아니지만, 한번 신청해서 카드를 받아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니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대상이 되는 52만명에게 통지를 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출처. 국세청>

 

환급 대상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대상이 됩니다.

-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중복 환급 혜택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보는 환급대상 가능 여부)

- 1세대 1경차 (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 1세대 1경차 승용과 1경차 승합 소유 : 대상 (각각 1대이므로)

- 1세대 2경차 또는 2경차승합 소유 : 대상 아님

-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 대상 아님

 

환급액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휘발유 / 경유 : L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환급

- LPG가스(부탄) :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연간 10만원 한도 사용 시, 주유 가능한 수량 및 주유 횟수 / 휘발유-경유 기준)

- 연간 주유 가능 수량 : 100,000원 / 250원 = 400L

- 1회 주유 시 환급세액 : 28L * 250원 = 7,000원

- 연간 주유 가능 횟수 : 100,000원 / 7,000원 = 14.3회

 

환급 방법

경차 환급전용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주유 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카드사에서 일괄처리하게 됩니다.

 

환급전용 유류구매카드의 신청은 인터넷, 방문, 전화접수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누리집 (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

- 방문 접수 :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 번에서 카드신청 접수

차량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정환급 시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징수를 하게 되니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

 

 

항상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