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제도, 골프장과 승용차

Posted by peterjun
2016. 5. 17. 08:00 재태크 & 경제 이야기/경제공부


개별소비세 (special conumption tax)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주로 어떤 것들에 많이 붙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제도, 골프장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제도, 골프장과 승용차


 1   개별소비세가 가장 높은 장소들 순위

2014년 기준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은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위 골프장 : 206,441 (약 2천 억)

2위 과세유흥장소 : 108,443 (약 1천 억)

3위 카지노 : 15,589

4위 경마장 : 15,296

5위 경륜장 : 2,117


경기도 골프장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이 경남이라고 합니다. 경북, 충북, 강원도 순서로 골프장 이용을 많이 하네요. 확실히 골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땅덩어리라 참 어울리지 않는 스포츤데, 세계 최고의 골프 강국 중 하나가 될만 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 명절에 제주도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 안의 손님들이 대부분 골프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놀랐던 적이 있었지요. ^^


 2   개별소비세가 가장 높은 과세물품 순위

그렇다면 물건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개별소비세를 많이 내고 있을까요? 바로 1위가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이 들리면 승용차 구매에 대한 욕구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위 승용차 : 1,099,218 (약 1조)

2위 부탄 : 626,417 (약 4천 억)

3위 등유 : 193,083 (약 1천 900억)

4위 중유 : 133,017

5위 귀금속 : 48,096


순위에 있는 과세물품을 보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부탄이 개별소비세 2위 물품이라니 놀랍네요. 


지난 4월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어 자동차업계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곤 하는데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평소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개념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뉴스만 찾아보면 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