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반드시 세관 신고해야 할 물품, 세금 감면 받기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입국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관세의 30% 정도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혹 잘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여행 다녀올 때 아래 물품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기류 : 총포, 도검, 석궁, 실탄, 화약류 등
- 방사성 / 유독성 물질
- 농림축산물 : 동물, 식물, 과일, 채소류 등
- 위조상표 부착물품
- CITES(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제품, 가공품 (상아, 웅담 등)
- 면세범위 초과 물품 : 600$ 초과 부분
- 필로폰,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 US 1만 불 초과 외화 또는 원화 (출국 시에도 신고해야 함)
- 국헌, 공안, 풍속 해치는 도서, 영화, 음반 등
- 판매 목적의 물품 또는 회사용품
한도가 초과된 부분에 대한 세금 납부 측면이 있고, 들여와서는 안 될 물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행객들은 초과 금액 사용에 대한 문제가 걸리겠지요. 나머진 어차피 숨겨서 들어오다가 걸리는 것일 테니까요.
간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들여오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동남아 여행 후 망고 같은 과일을 들고 들어온다거나 하는 행위가 있겠네요. 별 생각 없이 한국에 가서 먹어야지~ 하고 들여왔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는 1보루(200개비)로 제한되며, 향수는 60ml, 주류 1병(1리터 이하 & US 400$ 이하인)으로 제한됩니다.
농림축산물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총량 50kg 이내, 해외취득 가격 10만 원 이하, 검역 합격해야 함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 쇠고기 10kg
- 잣 1kg, 녹용 150g
-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간혹 초과 물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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