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야 할 상식 및 각종 유의사항

Posted by peterjun
2017. 1. 13. 09:22 생활정보, 각종 상식들/생활정보, 각종 상식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상식들이 있습니다. 그저 면허증 따고, 차를 사서 끌고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생명을 책임져주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소유자로서 운전자로서 알아야 할 지식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상식들과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의무보험

사고가 나면 반드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 보장을 받기 위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걸 자동차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는다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보험 없이 운행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입하지 않고, 버틴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도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2.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차종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 자동차검사를 한 번에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검사 또한 수년간 받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각 주기별 과태료는 최고 30만원이 나옵니다. 

차량 종류별 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것은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3. 영치제도

의무보험 이야기하면서 '영치'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어떤 규제에 대해 위반을 했을 경우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행정기관에서 보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 안 들으면 번호판 떼어간다는 소리죠. ^^

영치대상이 되는 경우는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검사 미필일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대포차일 경우 해당됩니다. 

4. 기타 유의사항들

1) 자동차 번호판 

이걸 훼손하거나 가리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리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이 발생합니다. 혹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볼 수 없게 했다면 과태료 최대 30만원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소유주 사망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에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하지 않았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3) 폐차할 때 유의사항

폐차를 하게 되었다면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오토바이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일을 문자 알림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와 가족들, 또 누군가의 가족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도로에서 난폭운전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