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신용불량 탈출하기, 기본 제도

Posted by peterjun
2015. 8. 12. 13:12 재태크 & 경제 이야기/금융

 

신용불량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원해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각 저마다의 사연으로 신용불량이 되기 마련인데요. 어떻게 해서 불량자가 되었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삶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신용불량 탈출하기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신용불량 탈출을 위한 기본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불량

 

 

'금융채무불이행자' 라고 하는데, 이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에서 돈을 빌린 후에 제 때 갚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용이 불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어떤 방법들이 맞는지 잘 확인해보고,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 된다면 의외로 쉽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1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의 빚이 있고, 연체가 3개월 이상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상 정도의 수입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체자의 채무 내용 등이 고려가 되는데, 원금은 최장 10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거나,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그와 더불어 이자 및 연체된 이자를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연체된 원금의 내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2. 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금액은 1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의 빚이 대상입니다. 단, 30일을 초과하여 연체중이지만 90일은 넘지 않은 비교적 짧은 단기 연체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체된 이자를 인하해 주는데, 처음 대출 받은 시점에서 정해진 이자율의 50%까지 인하해 줍니다. (최저이자율 5%)

원금은 담보, 무담보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담보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담보의 경우는 20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분할하여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3. 개인회생 : 법원

 

신용불량이 된 상태에서 가장 흔히 찾게 되는 것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일텐데요. 개인 회생은 무담보 빚일 경우 5억원 이하, 담보부 빚일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최대 5년까지 일정금액을 갚게 되면 나머지 빚을 법원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가 해당됩니다. 많은 빚에 허덕이는 상태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불능 상태가 예상이 되는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 : 법원

 

파산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모든 빚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실질적인 원인을 조사하며,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신용이나 노동능력 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최종적인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빌린 돈의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모든 빚이 면제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보증한 사람의 보증채무는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만약 허위로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관련기관

 

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 대한 과중채무를 한꺼번에 조정을 해 주는 등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탈피하여 재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총 7개의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37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문의하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영리적 목적을 가긴 기관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이 필요하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이트 주소 : http://www.ccrs.or.kr/

 

2. 국민행복기금

 

소외된 개인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원기관입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가 된 개인들이 금리가 아주 높은 대부업체 또는 사금융권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대출은 점점 더 회생이 힘든 상황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연체채권 채무조정,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자활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전국에 지역본부 11개 및 사무소를 1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 : http://www.happyfund.or.kr/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는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용불량이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는 것이며, 평상 시 자신의 신용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개인신용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제로 쓴 글들입니다.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