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간단정리, 퇴직연금 종류

Posted by peterjun
2016. 3. 15. 08:00 재태크 & 경제 이야기/금융

 

퇴직연금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하기는 하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버벅거리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어쩐지 복잡하고 어려워보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간단정리,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일종의 기업복지제도인데요.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하여 향후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우리의 퇴직금을 운용하다가 회사를 그만둘 때 돌려받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1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법제 4조)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으로 구분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

퇴직할 때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을 1/12 이상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DC형 수익률에서 은행권 최상위는 국민은행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 주변에는 IRP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IRP수익률에서는 국민은행, 옛외환은행, 산업은행, 옛하나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의 순서로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비교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