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리
해외금융계좌라는 단어는 참 쉬운 단어입니다.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를 의미하는 거겠지요? ^^ 하지만, 그중에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내국법인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6년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리>
1.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 (2015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개인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가 해당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해당됩니다.
- 계좌들의 명의를 가진 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둘 다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동 명의의 계좌라면 역시 모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기준 금액
- 글머리에도 써 놓았지만, 신고대상연도(2015년) 1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는 항목들 : 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모든 자산
4. 신고시기 및 방법
- 6월 1일 ~ 6월 30일
-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5. 신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 금액의 20% 이하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50억원 이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할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또한 물어야 합니다.
6. 신고포상금
- 깨끗한 금융을 만들기 위해 요즘 신고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 담당관실 (044-204-2878)로 문의 전화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전 해외금융자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10억원이 넘는 자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고제도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탈세하려는 노력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
<참고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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